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9:49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에게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옆 부위부터 브래지어를 착용한 등 부위까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ㆍ 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