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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용 교차로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지역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 차선에 진입한 이후에도 핸들을 정방향으로 돌리지 않고 계속하여 차량을 회전시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SM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피해차량 우측 부분으로 2 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QM3 차량 좌측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216에 있는 첨단 2 지구 제일 풍경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