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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8 2013고단71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C농협 상임이사로 선출되어 현재는 농협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D은 C농협 조합원으로서 2013. 2. 28. C농협 대의원 선거에서 E 지역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농협 남부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3. 2.경 자신의 친구인 D이 같은 달 하순경 열리는 C농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보이자 D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고,

1. 2013. 2. 15.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의 휴대폰으로 ‘바쁘지만 조합장에게 대의원 출마한다는 전화 한통 해주시게나 A’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선거에 관한 조언을 하고,

2. 2013. 2. 19. 17:35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C농협 남부지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이 출마할 예정인 E 지구 대의원 후보 신청 현황을 파악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의 휴대폰으로 ‘등록자~G 등록 예상자~H.I.J.K(남자분)’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선거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3. 2013. 2. 21. 15:3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의 휴대폰으로 ‘내일 중으로 E지점에 대의원후보 등록하시오. A(가족관계증명서 지참)’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선거준비에 관한 조언을 하고,

4. 2013. 2. 22. 08:2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지역 조합원인 L에게 'D. H. G(남자)

M. N(여자) 대의원 찍어주시오 A 올림'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D 등에게 투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