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1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화성시 F 104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C중기’라는 상호로 중장비대여업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아들 E도 이 사건 점포에서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중개물건을 소개해 주는 등 E의 부동산중개업을 도와주고자 피고인을 중개사대표로 인쇄한 명함을 이 사건 점포에 비치하여 놓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C부동산 대표 A’이라는 명함을 인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단지 아들 E의 부동산중개업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이었다면, 아들이 중개사무소 대표로 기재된 명함만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을 중개사무소 대표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들 E이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인과 함께 중장비업을 운영하던 중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아들과 함께 중장비업 및 중개사업무를 함께 영업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