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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315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종합보험대리점 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동종업체인 B회사로 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원고의 노력으로 가입시킨 C, D, E 및 F에 대한 계약관리수당 합계 10,735,000원을 피고로부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0. 9. 1. 개정된 피고 회사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보험설계사의 퇴직 후 잔여 계약관리수당에 관하여 3년 이상 활동 후 퇴직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하나, 보험설계사가 타보험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1. 나.

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동종업체인 B회사로 이직하였으므로 위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계약관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와 동종업체인 B회사에서는 퇴사 후 잔여 계약관리수당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수당 지급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도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관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① 원고가 입사한 2009년에는 위 수당 지급기준이 없었고, ② 피고가 을 제4호증의 1로 제출한 2010. 9. 1. 개정 ‘제수당 지급기준’은 이 사건 소송을 위해 피고가 만든 것이며, ③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및 근무할 당시 위 수당 지급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타보험사로 이직을 하면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