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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5200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2호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9. 7. 30.,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4조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례가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또한 당연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대상 유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을 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09. 8. 7.로 규정하였다

(부칙 제1조). 위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