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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노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