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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5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경 서울 강동구 L 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 사이드의 공개 게시판인 AK에 “ 여자에게 자위를 가르칠 땐” 이라는 제목으로 “ 지금 보 짓 물 안 말랐을라

나, 삽입 안하고 내가 너 만져 주기만 하는 것도 싫음 ” 이라는 등 여고생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치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디시 인사이드 게시 글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7번 내지 8번 기재 글은 질문에 해당할 뿐이고, 9번 기재 글은 단순한 욕설에 해당하며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음란’ 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ㆍ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ㆍ 예술적 ㆍ 사상적 ㆍ 과학적 ㆍ의 학적 ㆍ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