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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8고단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23:20 경 구미시 C, 201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5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5cm) 을 들고 와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복부 및 목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다발성 열상,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반성하는 점,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데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