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6 2014고단1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321-11 일죽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안성터미널 복합상가동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공사 착수금을 주면 2013. 9. 28.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철거된 고철 1kg당 1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성터미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사권한을 위임하였던 D과 시행사 E 사이의 분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철거공사 착수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철거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