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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노11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사실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녀지간으로, 2009.경부터 2011. 초까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피해자의 계모인 E와 함께 살고, 피해자는 조모 F과 함께 살면서 따로 거주하여 오다가, 2011. 초경 이후 수원시 팔달구 G에서 피고인, E, 피해자 등이 함께 거주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8. 초순 17: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어린 나이로 인하여 성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대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대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아빠 믿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아빠 못 믿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