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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2:00경 화성시 B 원룸 302호에서 술에 취해 같은 원룸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에게 화장지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떠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인정되는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