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주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 의 지하에 있는 술집을 인수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간다.
보도실장인 D( 일명 E) 과 함께 위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동안 남자도 우미 사이트와 오프라인 홍보를 해서 수익이 나는 걸 보고 3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사채 빚이 많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 회생 등의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8. 20:23 경 피고 인의 누나인 F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