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부동로 791에 있는 908번 지방도를 주왕산면 방면에서 부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