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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11017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1) 2003. 2. 19. 주식회사 B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1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3. 11. 24. 주식회사 C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11. 2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0. D 앞으로 200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은 같은 날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명칭 변경 전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2. 주식회사 E(2010. 9. 14. ‘주식회사 F’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

) 앞으로 2009. 2. 2. 사업양수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기저축은행과 D, E은 2009. 6. 22. E이 D의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23.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6.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각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4) E은 2009. 12. 12.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경기저축은행으로 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