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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9 2016고합8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L] 피고인 L을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및 법인 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L은 주식회사 M의 회장으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N 군 ㆍ O 군 선거구) 후보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CC은 피고인 L과 사돈 관계로 L의 여동생 CZ과 CC의 형 DA이 부부 사이 M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M 및 피고인 L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이고, 피고인 BR은 2015. 9. 경부터 11. 경까지 피고인 L의 수행부장으로서 L과 동행하면서 지역행사 일정 확인 및 조정, 외부활동 보좌 등 역할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CD은 피고인 L의 O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선거 운동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L의 후원회 前 회장으로 2015. 6. 경부터 피고인 L을 도와 O 선거 캠프의 실질적인 선거 사무장 역할을 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P은 피고인 L 후원회의 前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Q의 경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A과 함께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O 선거 캠프의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R은 2015. 10. 경 O 선거 캠프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CA은 O 선거 캠프의 부국장으로 피고인 L 및 그 가족들의 O 지역 활동을 보좌하던 자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 L의 O 선거 캠프는 2015. 6. 경부터 피고인 A을 실질적 선거 사무 장인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A( 부국장), CO, BJ 등을 참모진으로, 피고인 P, 피고인 R, CP, CQ을 사무국 직원으로 두고, 각 읍 면 별로 지역위원과 여성위원 등을 두었으며, 지역위원 중 활동요원으로 선정된 사람들 (CR, CS, CT, CU, CV, CW, CX, CY 등, 이른바 ‘ 자원봉사활동 여사님 들’, 이하 ‘ 자원봉사활동원 들’ 이라 함) 은 2 인 1 조로 각 지정된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주민을 만 나 피고인 L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사무국 직원들은 선거구 민 연락처 취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