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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단1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4.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3.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23』

1. 피고인은 2017. 5. 17. 15:03 경 경기도 남양주시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5:10 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 탈의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1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77』

1. 피고인은 2017. 5. 18. 14:22 경 광주시 신대길에 있는 ( 주) 디자인 알에스 공장 컨테이너 탈의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I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피해자 J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을 각각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10:44 경 광주시 K에 있는 L 공장 사무실 겸 기숙 사인 일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