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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16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있는 ‘B 아파트 ’에 청약 1 순위로 당첨된 사람들 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는 소위 ‘ 떳 다방 업자’ 인바, 위 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 구역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 택지에 건설한 아파트로서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므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016. 6. 14. ~ 2017. 6. 13.) 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를 전매할 수 없음에도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C의 분양권 불법 매입 피고인은 2016. 6. 16. 경 위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903동 2103호에 청약 1 순위로 당첨된 C으로부터 분양 계약서 및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들을 넘겨받으면서 소위 ‘ 프리미엄’ 1,700만 원을 즉석에서 위 C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2. D의 분양권 불법 매입 피고인은 2016. 6. 16. 경 위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908동 101호에 청약 1 순위로 당첨된 D로부터 분양 계약서 및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들을 넘겨받으면서 소위 ‘ 프리미엄’ 700만 원을 즉석에서 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청약 시 주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 법( 법률 제 14093호) 제 96조 제 2호, 제 39조 제 1 항 후단,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