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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250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B대학교 총장 C가 원고의 2011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급여 중 합계 17,649,180원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없어 통상의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행정청인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