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전동스쿠터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스쿠터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