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7: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사귀자,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복수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손님인 D이 있음에도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1. 14.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말하지 아니한 채 “내가 검사다, 그냥 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F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3]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00:00경 청주시 청원구 G 앞에서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곳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청주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I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