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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7 2018가합11796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 ‘신청취지’는 ‘청구취지’, ‘신청인’ 및 ‘채권자’는 ‘원고’, ‘피신청인’ 및 ‘채무자’는 ‘피고’, ‘이 건 신청’은 ‘이 사건 청구’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2%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