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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0 2019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1:00경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1.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