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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57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형라디오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무릎으로 배를 눌러 제압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소형라디오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상해 사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소형라디오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