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2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0. 3. 15:05 경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앉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과일과 생수 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파라솔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5. 10. 3. 12:00 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00: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몸의 문신을 드러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0:00 경 인천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마트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