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9. 4. 25.자 78스1 결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7(1)행,113;공1979.7.15.(612),11952]

판시사항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이 아닌 경우

결정요지

신청인의 모(모)의 성명과 그의 전 본적을 각 정정하여 달라는 것은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이 아니다.

재항고인

A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호적에 등재된 그의 모이름 " B" 을 " C" 로 그의 전 본적 " 함경남도 북청군 D" 을 " E" 로 각 정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호적정정신청에 대하여 만일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호적정정을 허가한다면 재항고인과 위 C 간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도 친족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로서하여야 할 사안이고, 나아가 재항고인의 신분사항란의 전 본적의 진위역시 위 신분관계가 확정된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1978.1.18.자 77브6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