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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07 2017가단2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3. 1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2,300만 원 등으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우리은행은 2014. 12. 17.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이하 ‘희망1자산대부관리’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우리은행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 15.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희망1자산대부관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557503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6.에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희망1자산대부관리)에게 20,130,609원 및 그 중 17,012,946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희망1자산대부관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재산처분행위 원고는 그의 친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6.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4. 2. 10. 접수 제169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의 개인회생절차 등 진행경과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018846호로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10. 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자, 이 법원은 2018. 5. 2. 직권으로 원고를 희망1자산대부관리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