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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631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울산 남구 팔등로 141번길 17(신정동)에서 ‘부동산 건축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8.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울산 남구 B, C, D 등 3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매도인이다

[갑 1, 2]. 피고는 울산 남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컨설팅업에 종사하고 있다

[갑 2]. 원고는 특정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미리 건축예정설계도면이 작성되면 위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사전에 판매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피고를 비롯한 울산시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매금액이 10억 원 이하는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10억 원 이상은 중개수수료의 2배를 지급한다(단, 계약금 30% 체결시).”는 내용의 이벤트를 공지하면서 부동산판매촉진 활동을 벌였다

[을 2, 4]. 피고는 2016. 7. 이전부터 원고가 진행하는 위와 같은 프로모션에 꾸준히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2016. 7. 14. 원고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을 1]. 원고는 피고의 관여 하에 아래와 같이 3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2, 4, 5]. 당시① 울산 남구 D 토지와 신축 예정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칭하고, 건물 부분은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칭한다. 이하 같다) 매매일: 2016. 11. 2. 매수인: G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8,000만 원은 2016. 11. 15., 잔금 5억 8,000만 원은 2017. 1. 3. 각 지급) ② 울산 남구 B 토지와 신축 예정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칭한다) 매매일: 2017. 1. 23. 매수인: H 매매대금: 14억 원 계약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