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6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119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임학 사거리 쪽에서 임학 지하 차도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매그 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