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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280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던 신안군 A 펜션부지 매립공사에 토사를 공급하기로 하되 대금은 장비이용대금(굴삭기, 덤프트럭, 살수차 등)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와 약정하고, 2015. 6. 8.부터 2015. 6. 13.까지 총 6일에 걸쳐 토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로 토사를 공급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 2015. 6. 16.부터 2015. 6. 29.까지 토사를 공급하다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2차공사에서, 원고는 제3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제공받아 피고에게 토사를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덤프트럭을 제공한 제3자가 피고에게 장비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5. 9.경 25.5톤 덤프트럭 장비대금 12,9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15톤 덤프트럭 장비대금 17,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차공사에서 25.5톤 덤프트럭에 대하여 대당 700,000원, 15톤 덤프트럭에 대하여 대당 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덤프트럭을 제공한 제3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단가를 낮추어 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삭감하고 지급하였고, 이 사건 2차공사의 굴삭기쁘레카 8일분 사용대금, 굴삭기상차 7일분 사용대금, 15톤 덤프트럭 7일분 사용대금, 살수차 7일분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가 직접지급하면서 삭감한 덤프트럭 사용대금 청구 원고는 25.5톤 덤프트럭의 1일 사용단가는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