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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26 2012고단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2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른 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면서 탁자를 엎고 위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들을 수회 집어 던져 어깨와 허리 부위에 맞히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탁자 밑에 숨어 있던 위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를 본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위 F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 3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의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탁자 1개를 엎고 의자 4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위 탁자 1개와 의자 4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21:2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엎고 의자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