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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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전기 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시흥시로부터 시흥시 D 일원의 ‘매화삼거리 침수방지를 위한 매화천 정비공사’ 및 시흥시 E 일원의 ‘포동 배수갑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3. 5. 20. F에게 위 ‘포동 배수갑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3. 7. 10. 피고 명의의 공사장비대금 및 골재자재비에 대한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받고서 2013. 7. 18.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장비를 대여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등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8,8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 송금일 다음날인 2013. 7. 1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4.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G의 부탁으로 원고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그 중 2,000,000원을 청구하자 G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 요구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