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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2 2020고정4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누구든지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5. 20.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천안대로 580에 있는 천안 동남 소방서 앞 도로에서 주정 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의 뒤 등록 번호판을 가로로 구부려 가려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번호판을 다시 원상회복시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