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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3:25 경 자신이 승차 중이 던 택시의 운전자인 B과 시비가 되어 B과 함께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치안 센터에 들어가 대

기하고 있던 중,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빨리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F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인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인으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뇌 병변장애로 치료 중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