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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34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17:30 경 피해자 B(41 세) 과 몸싸움을 한 일에 앙심을 품고 세종 조치원읍 으뜸 길 215 조치원 역 앞 쉼터로 다시 찾아가 그 곳 쉼터에서, 벤치 밑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드라이버( 쇠 부분 길이 58cm, 총 길이 7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17:20 경 세종 조치원읍 신안 리 국제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조치원읍 으뜸 길 215 조치원 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0. 09:30 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 길 215 조치원 역 앞 쉼터에서 피해자 A(36 세) 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