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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1291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7. 6. 7.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목록 순서대로 이 사건 1 또는 2 또는 3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부동산신탁법인인 원고와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6. 7.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과 원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계약 체결 전에 갑(위탁자)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갑(위탁자)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확인서를 을(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신탁계약서 제10조 제1항),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위탁자)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신탁계약서 제10조 제3항), ‘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위탁자)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을(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신탁계약서 제10조 제4항). 다.

E은 2017. 8.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6. 11.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D는 2017. 11. 2.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하여 각 거주자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는 원고가 E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의 시점임에도 위 피고들은 원고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