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고정43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4:00 경 서울 강남구 C, 8 층 피해자 D(48 세) 이 운영하는 E( 주) 유학 ㆍ 이 민원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회사와 이민수 속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함께 방문하여 계약자에 대한 계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회의실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치고 " 개새끼들, 사기꾼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유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