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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누5384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권한이 없고, 그 처분권한은 수요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 E을 원고 소속으로 기재한 것은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제재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비교하여 보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5, 증인 F, J)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제1심증인 H는 E에 대하여 원고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심증인 F, J도 E의 자리에 원래 다른 사람이 채용될 예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급박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진술 부분 및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 원고 소속이 아닌 E을 제안서에 원고 소속 DA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면서 시간이 급박한 이유로 그대로 E을 원고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