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299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E의 자녀이다.

나. E는 1998.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는 1998. 9.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구두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두합의’라 한다), 2013. 10. 5. 원고에게 위 구두합의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주었다.

- E는 자신의 딸들 모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4씩 증여한다.

- 다만 현재는 사정상 세 딸(피고들)에게 우선 1/3씩 증여하는 것으로 등기만 해둔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지분은 A(원고)의 몫이니 추후 세 딸(피고)은 A(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E는 1998. 9. 15.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증여계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는 2007년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들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예비적으로, 위 구두합의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E가 소유권자로서 이를 피고들에게 각 1/12지분씩 명의신탁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 중 1/12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에 대하여 위 구두합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