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9고합2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 2018. 9. 30. 07:00경 평택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및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음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