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3928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주식회사 G(2011. 2. 28. 주식회사 L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H, I과 함께 업무방해,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노2573)은 2008. 5. 15. 원고와 H에게 각 벌금 30,000,000원을, I에게 벌금 20,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 2) 원고, H, I은 2008. 5. 21.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의 변호인으로, 2008. 5. 26.에는 법무법인 B을, 2008. 7. 18.에는 M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J, K을 각 선임하면서 각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사건위임계약 중 착수금 및 성공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B] -착수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될 경우 성공보수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M 법률사무소] -착수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인 1인 이상에 대하여 파기환송되는 경우 성공보수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대법원(2008도4844)은 2010. 2. 25. 원심판결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2573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 H, I은 2010년 4월 파기환송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870 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B을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5) 파기환송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위 2010노870 은 2011. 1. 14. 원고, H, I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 피고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F였는데, 2011. 6. 17.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1. 6. 20. 등기를 마쳤다.

사이의 약정 원고는 2008. 6.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