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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0 2014가단751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21,0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