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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1 2012가단259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0. 14. 폐수처리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천기는 2002. 11. 25. 폐수처리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양수금 부분 주식회사 천기는 유수분리기, 폐수처리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2006. 11. 28.부터 2008. 8. 20.까지 피고에게 25회에 걸쳐 합계 83,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1. 2.까지 수차에 걸쳐 물품대금으로 합계 54,31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8,79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 천기는 2012. 7. 2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1. 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8,79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물품대금 부분 주식회사 천기가 사정상 휴업을 하고 원고가 2008. 10. 14. 설립되어 유수분리기, 폐수처리기를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8. 10. 20.부터 2009. 9. 8.까지 피고에게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6,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주식회사 천기 또는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물건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 갑 4호증의 8, 10, 24, 42, 갑 5호증의 각 기재 와 증인 B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3호증의 1 내지 43, 갑 4호증의 4, 5, 7, 12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2, 25 내지 30, 32, 33, 35 내지 38, 40, 41, 갑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