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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7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 23. 19:35 경 인천 부평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운영하는 E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0:2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보조 배터리 1개, 20,000원 상당의 USB 메모리 칩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 3306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몇 년 동안 큰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