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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4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B( 여, 30세 )과는 2016. 9. 경부터 동거 하다 2018. 5. 24.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5. 24. 0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02:00 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제주시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 그릇, 양념 통을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5. 24. 06:00 ~ 20:00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06:00 경 위 C 건물 D 호에서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가 집을 나가 버리자 같은 날 06:00 ~ 20:00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핸드백 3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의류 3 박스,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LG V20) 1대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각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은닉된 재물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