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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2000년 경부터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 명의로 집 2채가 있고, 의류 매장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고, 집이 매매 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자에 대해 채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5. 경 2,000만 원, 2010. 11. 28. 경 1,000만 원, 2011. 1. 28. 경 1,000만 원, 2011년 경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11 월경부터 2013. 1 월경까지 1 구좌 당 계 금 1,000만 원, 매월 40만 원을 불입하는 26 계 형식의 친목번호계에 2010. 11월부터 5 구좌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월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가 친목계 임을 이용하여 빠른 순번에 계 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계원이 수령할 순번에 돈이 급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0. 12. 1. 1,000만 원, 2010. 12. 29. 1,000만 원, 2011. 8. 29. 1,000만 원, 일자 불상 경 1,000만 원 등 총 4 구좌에 해당하는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불입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 금을 수령하였으나 2012. 2월까지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