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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나84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2012. 7. 2.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C이 2013. 6. 8.경 피고 A, B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였고, 피고 A, B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부터 점유 사실에 관하여 다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의 2,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는 2013. 6.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의 허락 없이 들어가 있다가 원고 대표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원고 대표자가 퇴거불응죄로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은 2013. 5. 3. 피고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부산 동구 F, 102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자백한 점, ③ 피고 A는 피고 B과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사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