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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6고단738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의 대표인 자, 피고인 A 는 ㈜D 의 본부 장인 자, 피고인 B은 2015. 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C이 사실은 E로부터 화성시 F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7. 피해자 G으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소개비 등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그 돈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도록 책임지고 도와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000만원 을 빌려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A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계약서) 사본 1부

1. 각서 사본 1부

1. I 은행 통장 내역서

1. 증거자료 제출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그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는데 계좌를 빌려 준 것에 불과 하다거나 아파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C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