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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4. 00:3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24세)과 상호간 조용히 술을 마셔달라고 요청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가게 카운터 앞쪽으로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G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을 말리자 J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