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017.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10. 2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1:39 경 번호 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른바 날치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천시 D 사거리 인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같은 날 01:44 경 피해 자가 부천시 E에 있는 F 앞을 지날 무렵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현금 70,000 원 및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2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21:35 경 부천시 H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1,180,000원 등이 들어 있는 75,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처벌의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